관리/운영조례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2019.07.10 조례 제1345호
(일부개정) 2021.06.09 조례 제1449호

제1장 총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아트센터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권"이란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7.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야외공연장 등
  2. 부대시설 :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악기, 음향시설, 무대설비 등

제2장 아트센터 운영

제3장 시설의 사용

제4장 보칙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2018.06.20 규칙 제623호
(일부개정) 2021.06.09 규칙 제7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