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6441
제목 | 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온라인 교육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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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아트센터 |
내용 |
<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온라인 교육 신청안내>
강릉아트센터에서는 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연에 참여하는 스태프 및 출연자 전원에게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공연법 제11조의 4]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 1.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55분 해당하며 나머지 5분은 현장에서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의 각 공연장 현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 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이수한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전국 공연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수료증이 없을 경우 공연당일에 1시간 이상 현장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신청 방법> -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http://safety.kbrainc.com/) ① 홈페이지 가입 ② 로그인 ③ 공연자 교육 강의신청 (출연자편, 스태프 및 작업자편 중 해당교육 신청) ④ 교육수료 후 수료증 출력 ⑤ 수료증 제출(공연장) * 본 교육을 수료 후 [공연 셋업 전까지] 무대감독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제출 : ksh8188@korea.kr 문의 : 033-660-2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