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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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페테리아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강릉아트센터
내용 <강릉시 공고 : 제2020-370호>


강릉아트센터 內 카페테리아 운영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강릉아트센터 內 카페테리아 운영사업자 공개모집
나. 사용⋅수익 허가 내용
소재지 :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4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1층)
허가업종 : 카페테리아(휴게음식점)
허가면적(㎡) : 33㎡

다. 영업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커피)
라. 영업기간 : 상시(연중) 운영
마. 판매상품 : 커피(주요상품) 및 제과류(부속상품)
바. 사용료(연간) : 금2,424,290원(부가세 포함)
※ 위 금액은 ‘20년도 사용료이며, 사용료는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년 1년 단위로 부과되므로 매년 사용료는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개시전 정한 기한내 전액 선납이며(계약보증금 없음), 제세공과금 별도 납부
사. 사용수익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 허가기간 종료 이전에 운영사업자 재평가를 통해 1회 한하여 5년 갱신 여부를 결정함.


2. 진행일정
가. 공고기간 : 2020. 03. 02. ~ 2020. 3. 13.(10일 이상)
나. 현장설명 : 생 략
다. 신청접수
(1) 접수기한 : 2020. 3. 13.(금) 18:00 까지
(2) 접수장소 : 강릉아트센터 2층 사무실(660-6802)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라. 운영자 선정
(1) 선정절차 : 서면심사
(2) 심사일정 : 2020. 3. 16.(월) ~ 3. 22.(일)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체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를 제한할 수 있음.
(3) 심사방법 : 자체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4) 심사결과 통보(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만 통보) : 2020. 3. 23.(월) 이후(예정)

3. 공모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강릉시 내에 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이 개인 또는 법인으로
• 최근 3년간 합산한 연간 평균매출 0.5억원 이상이면서 용량 5kg 이상의 로스팅 기계를 보유한 업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커피를 주요상품으로 하고
제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커피 전문업체
나.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 공모 참가자는 가호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운영사업자 부담 및 이행사항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 선정된 운영사업자는 별도 법정 서식으로 제출
나. 사용료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부과(부가세 포함)
다. 시설 설비 부담 : 운영에 필요한 모든 투자 설비는 운영자가 부담
- 사용기간 종료 또는 사용취소 된 경우 원상복구해야 함
(시설물 착공전 원상복구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설비 설치시 반드시 강릉시와 반드시 협의
라. 제세공과금(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청소용역비, 화재보험료 등) 납부
- 매월 사용량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정된 기일에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
다만, 2차년도 부터는 전년도 사용량의 기준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전액 납부할 수 있음.

5. 제안서 접수시 구비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제안서(착안사항 유의) 1부 ※ 착안사항 입증 자료 첨부
다. 주민등록등본(대표자)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시) 1부
마.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바.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해당시) 각 1부
사. 대리인 접수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아. 서약서 1부
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분


6.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신청서 제출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서를 낸 경우
나. 신청 및 제안서 내용과 기타 구비서류가 부정⋅허위로 작성 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함.
다. 신청자가 제안 설명 및 선정 심사 당일 불참할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함.
라.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없으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기 바람.
마.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으로 신청시 시장조사,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기 바람.
바. 영업개시일 등은 강릉시와 협의하며, 영업 개시일 전까지 인테리어 등의 영업준비를 하여야 함.
사.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종료 또는 사용취소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아. 영업에 필요한 인․ 허가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가 사용자가 득하여야 함.
자. 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차. 기타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강릉아트센터 운영팀(033-660-680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0. 3. 2.
 
강릉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