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 신고 등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 - 민원사무명, 업종의정의,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시설기준, 서비스안전기준, 유의사항
민원사무명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신규, 변경, 폐업 등)
업종의 정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ᆞ취사시설ᆞ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처리부서 위생과(공중위생)
문의 공중위생: 033-660-3024, 3104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 신분증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주민등록표 초본(변동사항 포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기간은 2년 이상, 소유자와 신고인이 다를 경우에 한정)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2년 이내 발행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 제공 시 지하수에 한정)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 신고
    •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신고서
    • 신분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변동사항 포함)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2년 이내 발행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 제공 시 지하수에 한정)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 신고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신분증
    •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 작성)
민원인 서식파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기준 농어촌민박 사업 규모 및 시설기준
서비스·안전기준 농어촌민박 사업 서비스·안전기준
유의사항
  • 사전확인
    • 지역
      • 읍‧면지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 동 지역(주거, 상업, 공업,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 어촌 지역일 경우 주거지역 가능)
    • 건축물 주용도 :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 (주택 연면적 230m2 미만)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전입 확인
      • 소유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릉시 전입 필수
      •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일 기준 3년 전부터 강릉시 전입 필수
  • 시설조사 필요 (시설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기타 사항
    •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규모 및 시설기준, 서비스 안전기준(교육)을 준수여야 합니다.
    • 임차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2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고발 사항)
    • 신고 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3024, 3104
  • 최종수정일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