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 민원사무명, 대상,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유의사항
민원사무명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대상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ᆞ판매업소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적, 식품의 유형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문의 033)660-3030~6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구비서류
  • 영업 신고(허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m2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m2이상인 경우) → 강릉소방서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유흥 · 단란주점에 해당)
  •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민원서식파일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식품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고(신청)서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위임장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하고자 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 법 검토 필요
  • 유흥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 단란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영업장 면적이 150m2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