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정보
작성일 2023.02.17,
조회수 172
제목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고시 제2022-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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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과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 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이오니, 제품 표시사항 작성시 참고바랍니다. * 간략 내용 - 공통표시기준(주표시면, 정보표시면 작성 내용 및 글씨 포인트 등) - 장기보존식품의 표시(통·병조림, 레트르트식품, 냉동식품 등) -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 - 조사처리 식품의 표시 - 조리식품의 고카페인 표시 - 개별표시기준(식품 유형별 상세표시사항) p. 24 -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제품명,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영양성분 등) p.120 - 식품첨가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등) p.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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