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약 55톤이 발생하여 그 처리비용이 연간 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 예산 낭비는 물론, 엄청나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막대한 식량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우리의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고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고장방지와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하지 않고 민간위탁 시설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버리세요
- 음식물은 꼭 필요한 식품만 구입하고 적당량만 조리하여 낭비를 줄이고 음식물찌꺼기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짠 후 배출합시다.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줄인 후 노란색종량제 봉투에 넣어 거점 또는 문전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 저녁 12시(토요일 제외)
위반시
- 과태료 부과 10~50만원
- 전용봉투 미사용 및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전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2023.1.1.~2024.12.31.)
구분 | 2l | 3l | 5l | 10l | 20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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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60원 | 100원 | 140원 | 290원 | 560원 |
RFID(개별계량 시스템) 설치 공동주택
-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내 설치된 기기에 직접 투입 배출후 수수료는 후불제 납부
- 수수료 : 45원/kg(2024. 1월 기준)
- 관내 : 66개 아파트 설치·운영
음식물쓰레기봉투(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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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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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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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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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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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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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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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김장철등 다량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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