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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표 - 보호구역명, 지정일자, 지정규모(길이km, 연면적km2, 필지수), 보호구역(하천명, 시점, 종점) 제공
보호구역명 지정일자 지정규모 보호구역
길이(km) 연면적(km2) 필지수 하천명 시점 종점
제2상수원 보호구역 '91.07.23 4.2 0.592 132 왕산천 오봉댐 왕산조형연구소
(구 왕산분교)
4.2 0.567 300 도마천 오봉댐 도마교
연곡상수원 보호구역 '83.12.13 4.0 0.9 172 연곡천 연곡취수장 버들교
옥계상수원 보호구역 '83.12.13 4.0 0.806 212 낙풍천 옥계취수장 북동저수지
옥계상수원 보호구역
(동해시)
'87.11.26 1.49 0.195 54 주수천 현내리 1232-30(천) 천남리 364-10(천)
3.055 870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수도법 제7조 규정)

  • 특정 수질 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 폐수를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위반시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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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상수도과
  • 전화번호033-660-3184
  • 최종수정일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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