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수도권기업 이전 지원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본사가 수도권소재, 연속 3년 이상 영위
- 공장, 본사 및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지방이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수도권 영위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존 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 예외규정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인 경우 10명 이상 지원가능
-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이 부동산관련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제한적 인정)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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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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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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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 | 투자금액의 14%이내 (대기업 8%,중견기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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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기업 지원
지원대상
- 국내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 집중유치업종에 해당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 인원 10% 이상
- 다만, 중소 및 중견기업인 경우 50명 이상이어도 가능
- 신규 투자금액 10억 이상
- 다만, 중소 및 중견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 영위목적이면 투자금액 1억원 이상 가능
※ 기존사업장 유지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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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14%이내(중견기업 11%, 대기업 8%)
※ 투자금액 : 건축비, 시설 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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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60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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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지원대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 개성공업지구 연속 3년 이상 사업영위
-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
- 해외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영위업종과 동일한 업종
※ 예외규정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인 경우 10명 이상 지원가능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시기 | 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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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지원 | 입지투자금액의 30%이내(중견기업 10%)
※대기업 제외 |
최초 입지계약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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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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