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분야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주택 구입·신축·중·개축 : 주택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대상
귀농인(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 후 귀농 5년차 이내)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며 만65세 이하인 세대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융자한도
농업창업 자금 300백만원이하, 주택 자금 75백만원 이하
금리 및 기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지원요건
이주기한(5년 이내, 실제거주), 거주기간(농촌외 지역 1년이상 거주), 교육이수 실적(100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 조건을 미적용하며, 비농업기간 5년이상
2019년도 신청기간
회차 | 신청시작일 | 신청마감일 | 비고 |
---|---|---|---|
상반기 | 2019. 1. 21.(월) | 2019. 2. 11.(월) | |
하반기 | 2019. 6. 25.(화) | 2019. 7. 12.(금) |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대상
귀농인 : 사업 공고일 기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2년 이내에 이주한 세대원 2명이상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20세 이상~45세의 귀농인, 가구당 1명만 지원)
승계농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을 전업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3년이상 5년 이하인 영농 승계농(만20세 이상~45세이하, 가구당 1명만 지원)
내용
귀농 정착비 지원
지원비
1년차(선정일~12개월) 월800천원, 2년차(13개월~24개월) 월500천원
조건
귀농·영농교육 50시간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