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모든국민
모든 국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청구방법
- 온라인청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하여 청구
- 직접청구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
- 구술청구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청구내용을 진술, 담당공무원은 구술청구서 작성 후 기명 날인
- 대리인에 의한 청구
정보공개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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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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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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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방법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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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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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접수부서)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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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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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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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 책임관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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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김선희 | 033-640-5039 |
정보공개담당 | 기록관리담당 | 홍지인 | 033-640-5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