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민안전보험
강릉시민 안전보험이란?
강릉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가입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험장치입니다.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7. 1. ~ 2025. 6. 30. (1년)
- 보 험 료 : 강릉시가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강릉시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보험가입 혜택
보장담보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비고 |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15세 이상 |
폭발, 화재(산불포함), 붕괴, 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15세 이상 |
폭발, 화재(산불포함),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장해비율에 따라 |
익사사고 사망 (해수욕장 포함)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15세 이상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만15세 이상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15세 이상 |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장해비율에 따라 |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15세 이상 |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에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장해비율에 따라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1~5급)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부상등급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15세 이상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장해비율에 따라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 | PM(개인형이동수단, 전기자전거 제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만15세 이상 |
※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합니다.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초본 (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사고증명서 등 기타 필요 서류 : TEL. 1644-9666
- 기타문의 : 강릉시 재난안전과(☎033-640-5285) /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644-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