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지원
타시도기업 이전 지원
지원대상
-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경영
- 이전 전·후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이전
-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사업장 업종과 동일한 소분류에 해당 - 기존 사업장은 투자 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지원내용
| 종류 | 내용 | 지원한도액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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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도비 | 시비 | ||
| 입지·설비 보조금 |
▶ 투자인정액×3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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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50 | 50 |
| 임차료 보조금 |
▶ 임차료×30%
(지원기간: 5년 내)
|
10 | 5 | 5 |
| 고용 보조금 |
▶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지원 |
5 | 2.5 | 2.5 |
신·증설 지원
지원대상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경영
- 기존·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 도내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내용
| 종류 | 내용 | 지원한도액 (단위: 억원) |
||
|---|---|---|---|---|
| 계 | 도비 | 시비 | ||
| 입지·설비 보조금 |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 금지
|
60 | 30 | 30 |
| 임차료 보조금 |
▶ 임차료×20%
(지원기간: 5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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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 3 |
| 고용 보조금 |
▶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지원 |
5 | 2.5 | 2.5 |
중·대규모(이전, 신·증설)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 경영
-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이상인 기업
- 이전, 신·증설 투자기업의 해당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지원내용
| 종류 | 내용 | 지원한도액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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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도비 | 시비 | ||
| 입지·설비 보조금 |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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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00 | 100 |
중·대규모(창업)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 경영
-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억 이상인 기업
- 창업기업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지원내용
| 종류 | 내용 | 지원한도액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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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도비 | 시비 | ||
| 입지·설비 보조금 |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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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50 | 50 |
정착안정금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비고 |
|---|---|---|---|
| 정착안정금 | 이전기업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며, 신규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 상하수도료, 전기료 월 100만원 범위에서 1년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