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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지원

타시도기업 이전 지원

지원대상

  • 타 시·도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경영
  • 이전 전·후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이전
  •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사업장 업종과 동일한 소분류에 해당
  • 기존 사업장은 투자 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지원내용

보조금 종류별 내용 및 지원한도액 안내 -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계, 도비, 시비) 제공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억원)
도비 시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3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 금지
100 50 50
임차료 보조금
▶ 임차료×30%
(지원기간: 5년 내)
10 5 5
고용 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지원
5 2.5 2.5

신·증설 지원

지원대상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경영
  • 기존·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 도내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내용

보조금 종류별 내용 및 지원한도액 안내 -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계, 도비, 시비) 제공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억원)
도비 시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 금지
60 30 30
임차료 보조금
▶ 임차료×20%
(지원기간: 5년 내)
6 3 3
고용 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 시,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지원
5 2.5 2.5

중·대규모(이전, 신·증설)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 경영
  •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0억 이상인 기업
  • 이전, 신·증설 투자기업의 해당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지원내용

입지·설비 보조금 내용 및 지원한도액 안내 -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계, 도비, 시비) 제공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억원)
도비 시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 금지
200 100 100

중·대규모(창업) 지원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가 핵심광물 개발사업 경영
  •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억 이상인 기업
  • 창업기업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지원내용

입지·설비 보조금 내용 및 지원한도액 안내 -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계, 도비, 시비) 제공
종류 내용 지원한도액
(단위: 억원)
도비 시비
입지·설비 보조금
▶ 투자인정액×20%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 금지
100 50 50

정착안정금

정착안정금 - 지원대상, 지원기간, 비고 안내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비고
정착안정금 이전기업 또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며, 신규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 상하수도료, 전기료 월 100만원 범위에서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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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업지원과
  • 전화번호033-640-5204
  • 최종수정일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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