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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사용규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서 반찬 및 음식물을 판매할때는 펄프몰드등 천연재질의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야외에 나갈때에는 찬합등 다회용 용기에다 음식을 담아 갑니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깁니다.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착 시킵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는 일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 용기 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비닐식탁보 대신 행주를 사용합시다.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1회용컵, 접시, 용기(종이,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외부반출 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과점업은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

1회용 면도기 칫솔·치약·샴푸·린스는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은 가능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가능

판매업소(도·소매업소)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금지)

  • 소비자가 되가져올 시 동일금액 환불
  • 봉투를 자체 제작시 유상판매 안내문 인쇄
  • 서점(비닐봉투, 쇼핑팩, 서류봉투 등)

※ 약국에서 처방전 용도로 사용되는 소형봉투는 제외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 및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떡, 만두, 순대, 반찬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포함
  • 밀봉 포장을 하여 장기 유통하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교육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달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무상 제공할 수 없습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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