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강릉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강릉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강릉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정차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등 법규위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강릉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와 설치대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강릉시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행정국장
- 강릉시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통신과 담당자
- 각 기관별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연번 | 관리부서 | 설치목적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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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연락처 | 담당자 | 연락처 | ||||
1 | 강릉시 정보통신과 |
다목적 | 행정국장 | 정보통신과장 | 640-5296 | 통합관제팀 | 640-5332 |
강릉경찰서 | 범죄예방대응과장 | 범죄예방대응계장 | 650-9246 | 범죄예방대응팀 | 650-9346 | ||
※ 도시정보센터(CCTV통합관제) 보관 외 CCTV :「붙임1」참조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본청 과·담당관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의 장을 말함
제4조(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부서별 관리책임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운영책임관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물리적, 기술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번 | 관리부서 | 설치목적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1 | 정보통신과 | 다목적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강릉시 도시정보센터 | ||
※ 도시정보센터(CCTV통합관제) 보관 외 CCTV :「붙임1」참조 |
제5조(영상정보 처리방법)
강릉시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강릉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 「붙임2」 참조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강릉시에서 설치한 CCTV의 개인영상정보는 정보공개포털 웹페이지 또는 강릉시청 민원창구에 신청하시면 관련 처리 절차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8조(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강릉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등 요구 시 기기적인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청구한 영상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강릉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0조(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강릉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량,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