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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24년부터 사업개발비 지원은 전면 폐지

(예비)사회적기업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

참여자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규)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 불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최대 5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한도

예비(5천만원 이내), 인증(1억원 이내) ※ 최대 3억원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지원내용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 판로개척 등 : 연간 3억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파일일체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에 제출(CD 또는 USB)

※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제출 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필수)

※ 자세한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공고문 참조

※'24년부터 사업개발비 지원은 전면 폐지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국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 033-249-3226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업지원TF팀 ☎ 033-749-3950~3956
  •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033-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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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소상공인과
  • 전화번호033-640-5018
  • 최종수정일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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