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분야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주택 구입·신축·중·개축 : 주택구입,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대상
귀농인(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 후 귀농 5년차 이내)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귀농희망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예정인 자)이며 만65세 이하인 세대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융자한도
농업창업 자금 300백만원이하, 주택 자금 75백만원 이하
※ 단,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자금 신청 불가
금리 및 기간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지원요건
이주기한(5년 이내, 실제거주), 거주기간(농촌외 지역 1년이상 거주), 교육이수 실적(8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 조건을 미적용하며, 비농업기간 5년이상
신청기간
회차 | 신청시작일 | 신청마감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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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당해연도 1.1. | 당해연도 2.10. | |
하반기 | 당해연도 6.1. | 당해연도 7.10. |
※ 신청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