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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기한

멸실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도난시 2개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 전)

위반시 처분기준

과태료 20만원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0,000원

구비서류

  • 1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2건설기계등록증
  • 3번호판(봉인포함)
  • 4말소사유 증명 서류
    • 멸실인 경우 : 멸실인정사유서(관할 경찰서 발급)
    • 도난의 경우 :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접수증
    • 수출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의 경우 : 폐기증명서(전국 허가된 폐차장 발행)
  • 5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6영업용인 경우 대여회사 말소동의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7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8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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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전화번호033-64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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