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대상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 1. 1~2000.12.31.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지원기준

  • 진흥지역 : 1,076,416원/ha
  • 비진흥지역 : 807,312원/ha

사업대상 선정절차

  • 신청기간 : 2월 ~ 4월
  • 접수기관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지급시기 : 고정직불금 당해 10~11월, 변동직불금 익년 2~3월

문의전화

농정과 농산지원 (033-64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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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농정과 김인숙
  • 전화번호033-640-5169
  • 최종수정일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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