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혈족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내용

    • 임대료 월최대 20만 원 × 12개월

    지원절차

    신청(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접수 ▶ 조사 ▶ 지원결정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진흥과 청년정책부서(640-5594)

    청년내일저축계죄(차상위 이하)

    사업개요

    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 예방 및 탈수급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차단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장려금(30만) 적립 후 3년 만기 시 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 (640-5344)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사업개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촉진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장려금(10만) 적립 후 3년 만기 시 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 (640-5344)

    청년 건강검진 지원 (건강)

    사업개요

    청년의 취업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청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청년층 만성질환 증가 등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확대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 (2019.1.1.시행)

    지원내용

    • 국가건강검진 실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세대원) : 기존 만40세에서 만20세부터 확대
    • 국가건강검진 실시 의료급여수급대상자(세대원) : 기존 만40세에서 만20세부터 확대
    •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실시 확대 : 기존 만40세에서 만20세부터 확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사이트 바로가기

    연계사이트

    청년정책-청년복지 연계사이트소개 : 기관명,사이트주소 제공
    기관명 사이트 주소
    고용노동부 온라인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복지로 청년 복지정보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searchIntClId=04
    마이홈(주거복지서비스) http://www.myhome.go.kr
    문화가 있는 날 http://www.culture.go.kr/wday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http://www.libraryonroad.kr
    체육포털 https://www.sportal.or.kr
    스마트쉼센터(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https://www.iapc.or.kr
    경제배움e https://www.econedu.go.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http://www.ccfs.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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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경제진흥과 김근호
    • 전화번호033-640-5594
    • 최종수정일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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