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1494
| 제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월호평동117 군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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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자원순환과 |
| 담당자 성명 |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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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평동 117(군사시설)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 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관련법]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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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평길117 군사시설 비산 측정결과.hwp
월호평길117 군사시설 비산DAT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