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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9.14, 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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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의신청 안내
부서 경제진흥과
담당자 성명 김태은
전화번호 033-640-5577
내용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의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 이의신청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대상자 선정 관련
2026년 강릉시 총 신청 인원 1,200여 명 중 350명 선정
※ 소득·재산 점수를 환산하여 낮은 분부터 우선 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미선정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제외 결정 사유
가. 적합 대상자이나 지원인원 제한에 따른 경우
-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 대상자이더라도 신청자 간 점수를 비교한 상대평가(낮은 순)로 선정되므로 순위 결과에 따라 제외됩니다.

나. 부적합 대상자일 경우 (아래 항목 중 1개라도 해당 시 제외됩니다.)
- [청년가구] 소득 초과 (중위소득 60%↑ / 1인 기준 세전 1,538,543원)
- [청년가구] 재산 초과 (122,000,000원 초과)
- [원 가 구] 소득 초과 (중위소득 100%↑ / 3인 기준 세전 5,359,036원)
- [원 가 구] 재산 초과 (470,000,000원 초과)
- [기타요건] 부모 동거, 서류 미보완, 주택 소유 등

3. 원가구 고려 관련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침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을 준용하고 있으며, 30세 미만의 청년은 따로 거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가구(부모)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 단, 30세 이상(1996년생), 혼인,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원가구 소득·재산을 제외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관련
가. 조사 기준: 신청일이 아닌 조사자의 [공적행정자료 조회 시점] 기준입니다. (조사 시점은 이의신청 시에도 임의 변경 불가)
나. 소득 산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된 '세전' 소득 기준
다. 재산 산정: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및 자동차 등의 공적 자료 반영

5. 2027년 청년월세 관련
- 올해 사업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차수에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도 모집 인원 제한이나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등의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27년도 사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신청기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이의신청
* 30일 이내: 초일불산입 및 공휴일 포함(~10. 14.)
신청방법: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위임장(대리 신청시)
결과통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인용결정: 이의신청 인용결정자에 대해서는 5월분 급여부터 소급 지급

붙임 1.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2. 청년월세 지원사업 위임장(대리 신청시)

기타 문의사항: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 033-640-5577
결정 통지 후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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