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6.09.14,
조회수 289
| 제목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의신청 안내 |
|---|---|
| 부서 | 경제진흥과 |
| 담당자 성명 | 김태은 |
| 전화번호 | 033-640-5577 |
| 내용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의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 이의신청 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대상자 선정 관련 2026년 강릉시 총 신청 인원 1,200여 명 중 350명 선정 ※ 소득·재산 점수를 환산하여 낮은 분부터 우선 선정하는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미선정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제외 결정 사유 가. 적합 대상자이나 지원인원 제한에 따른 경우 -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 대상자이더라도 신청자 간 점수를 비교한 상대평가(낮은 순)로 선정되므로 순위 결과에 따라 제외됩니다. 나. 부적합 대상자일 경우 (아래 항목 중 1개라도 해당 시 제외됩니다.) - [청년가구] 소득 초과 (중위소득 60%↑ / 1인 기준 세전 1,538,543원) - [청년가구] 재산 초과 (122,000,000원 초과) - [원 가 구] 소득 초과 (중위소득 100%↑ / 3인 기준 세전 5,359,036원) - [원 가 구] 재산 초과 (470,000,000원 초과) - [기타요건] 부모 동거, 서류 미보완, 주택 소유 등 3. 원가구 고려 관련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침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을 준용하고 있으며, 30세 미만의 청년은 따로 거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가구(부모)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 단, 30세 이상(1996년생), 혼인,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원가구 소득·재산을 제외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관련 가. 조사 기준: 신청일이 아닌 조사자의 [공적행정자료 조회 시점] 기준입니다. (조사 시점은 이의신청 시에도 임의 변경 불가) 나. 소득 산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된 '세전' 소득 기준 다. 재산 산정: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및 자동차 등의 공적 자료 반영 5. 2027년 청년월세 관련 - 올해 사업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차수에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도 모집 인원 제한이나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등의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27년도 사업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의신청 방법 신청기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이의신청 * 30일 이내: 초일불산입 및 공휴일 포함(~10. 14.) 신청방법: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위임장(대리 신청시) 결과통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인용결정: 이의신청 인용결정자에 대해서는 5월분 급여부터 소급 지급 붙임 1.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2. 청년월세 지원사업 위임장(대리 신청시) 기타 문의사항: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 033-640-5577 결정 통지 후 문의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 파일 |
|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