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6.26,
조회수 2288
제목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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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실사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면서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임차) 차상위 계층(자가, 임차) 복지사각지대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지원불가 2.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교체, 에어컨 지원 * 미관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도배 장판은 불가 3. 지원절차 : 시공업체가 대상가구 집 방문하여 조사, 진단 후 최종결정 신청 후 바로 공사 불가 4.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5. 신청기간 : ~ 2020년 10월 30일까지 5. 기타문의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640-5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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