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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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안내
부서 소상공인과
담당자 성명 박지현
전화번호 033-640-5018
내용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표창요건:
1) 사회적기업: 표창 공고일 현재 사업개시일 1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 영업 중 또는 ’24년에 3개월 이상 영업한 다음과 같은 공적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등
2) 사회적기업가: 표창 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체 이사급 이상 임원 등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 중 또는 ‘24년에 3개월 이상 근무 사실이 있는 다음과 같은 유공이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가 등
3) 기타 유공: 표창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사회적기업 지원 등 경력을 가진 단체나 기업 및 종사자로서, 지원기관, 협회, 연구기관 및 학계 종사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접수기간: ‘24. 8. 5 ∼ 8. 20
□접수처: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지역협력과(☎033-650-2533)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24.8.20)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접수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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