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7.04.02,
조회수 1839
제목 | 국방헬프콜(☎1303) 서비스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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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육군 제1607부대 |
내용 |
1. 국방헬프콜이란?
국방부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국방부조사본부 산하에 국방헬프콜(☎1303)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헬프콜은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범죄, 성폭력, 방위사업비리, 부정군수품신고/상담을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군 내 대표적 전문신고/상담 채널입니다. 2. 이용방법 - 전화 신고/상담 :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303번 / 전문상담관 수신 - 사이버 신고/상담 : 인트라넷(helpcall.mnd.mil) 부대별 홈페이지 "국방헬프콜" 베너 클릭 또는 인터넷(helpcall.mnd.mil.kr) / 모바일(m.helpcall.mnd.mil.kr) 검색창에 "국방헬프콜" 입력 3. 기타 - 익명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며, 개인 신변은 절대 보장 - 군 관련 범죄 신고시 범죄의 경중, 범죄피해의 정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 5,000천만원의 포상금 지급 첨부 : 국방헬프콜 홍보 및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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