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11.01,
조회수 1225
제목 | 2019년 강원도 마을기업(3차년도) 모집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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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청 |
내용 |
1. 공고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 2018. 10. 31.(수) ~ 11. 14.(수) 18:00 나. 모집규모 : 3차년도 6개소 다.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 31. 라. 지원내용 : 기업당 20백만원 범위내(보조금 20%이상 자부담) 마. 접 수 처 : 볍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바.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2. 신청자격 ○ 2차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 된 마을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농복합시, 행정시 등은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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