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11.06,
조회수 1338
제목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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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자해, 업무상재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병(의)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병(의)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보험급여2파트 T.650-8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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