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1552
제목 | 국유지 불법사용 신고제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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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
내용 |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해 불법 전대 등 불법 행위 전수 조사를 2019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ㅇ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대부계약상의 대부용도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이다. □ 캠코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재산에 대해 즉시 대부계약 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며, 향후 국유재산 대부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주변에 국유재산을 불법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알고 있거나 발견하면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www.kamco.or.kr, 1899-0096)」로 신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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