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1-02-17
	
	|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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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1-290호 | 
| 제목 |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내용 | 1. 2021년 2월 16일자(강릉시 공고 제2021-279호)로 입법예고된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하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1. 3. 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2. 17. ~ 2021. 3. 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 파일 |  | 
 
					 입법예고문(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입법예고문(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