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6-02-03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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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5호 |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공고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운행 제한), 제13조(검사 등),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30조(수시적성검사) 제33조(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3. 처분원인: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운행 제한), 제13조(검사 등),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30조(수시적성검사) 제33조(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44조(과태료) 4. 공고기간: 2026. 2. 3. ~ 2026. 2. 17.(15일간) 5.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내용: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내 의견제출서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60일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실 경우 기한 내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은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033-640-56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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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