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6-03-26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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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5호 |
| 제목 | 건설기계 직권말소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직권말소 예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26.(목) ~ 2026. 4. 9.(목)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미이행 건설기계에 대해 같은 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예고 통보 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직권말소 예정일 이전까지 검사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압류권자 등)께서는 직권말소 예정인 건설기계에 대하여 권리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이해관계인 권리행사기간(직권말소 예고기간) - 압류권자: 2026. 3. 25. ~ 2026. 4. 25.(1개월) - 저당권자: 2026. 3. 25. ~ 2026. 6. 25.(3개월) 2) 직권말소등록 예정일: 권리행사기간 종료 이후 다.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033-640-5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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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건설기계관리법위반)말소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