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6-06-22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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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6-1103호 |
|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과 |
| 내용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발송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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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제2026 1103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