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6-10-26
|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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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성산면 공고 제2026-29호 |
| 제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성산면 |
| 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붙임참조 3. 기 간: 2026. 10. 26.~11. 9.(15일간) 4. 방 법: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강릉시 성산면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10. 19.(월)~10. 21.(수) 14:00 ~ 18:00 라. 교육장소: 강릉시청 대강당 (2층) 마. 문 의 처: 강릉시 성산면 민방위 담당자 (☏033-660-3531)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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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1026).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