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5-01-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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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5-112호 |
제목 |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담당부서 | 농정과 |
내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가. 비대면접수: 2025. 2. 1.~2. 28.(1개월간): 해당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온라인신청 나. 방 문 접 수: 2025. 3. 4.~4. 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장소: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기타 신청에 관한 사항과 유의사항을 붙임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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