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7-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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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592호 |
제목 | 청소년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예고문 게시의뢰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오니, 3.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소년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하오니 예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기간 : 2009. 07.14 ~ 2009.08.02(20일간) ● 예고 내용 : 시커먼스 청소년게임제공업 직권말소 ● 게시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청소년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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