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0-01-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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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0-4호 |
제목 |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내역 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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