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12-24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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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강동면 고시 제2009-1호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
담당부서 | 강동면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2. 직권조치대상자 : 강동면 안인진리 전**(1954.04.19)외 2명 3. 직권조치일 : 2009. 12. 24 4. 통지방법 : 등기우편발송, 면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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