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8-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693호 |
제목 |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렝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결정·공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