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0-10-12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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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0-106호 |
제목 | 주문진 해변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경미한사항) 고시 |
담당부서 | 관광과 |
내용 | 강릉시고시 제2010 -106호 주문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변경(경미한사항)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0. 15 . 강 릉 시 장 가. 관광지명 : 주문진 해수욕장 관광지 나. 위 치 :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92번지 일원 다. 관광지 면적 및 조성계획 면적 ○ 변경전 : 399,030㎡ ○ 변경후 : 399,030㎡ 라. 변경내역 "붙임 참조" 마. 변경사유 : 숙박시설(여관 및 콘도미니엄) 증축 바. 변경연월일 : 2010.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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