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0-10-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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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옥천동 공고 제2010-8호 |
제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 옥천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총 3세대 3명(강릉시 옥천동 김** 외 2명) 2. 직권조치일자 : 2010. 10. 12. 3.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0. 10. 12 ~ 10. 25 (14일간)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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