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0-10-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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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내곡동 공고 제2010-12호 |
제목 | 주민등록 3/4분기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 | 내곡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2. 공고대상 : 강릉시 내곡동 김**외 2인 3. 공고기간 : 2010.10.12~10.26 (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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