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12-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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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4-2161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용지의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제안되어 강릉시 고시 제2024―1822(2024. 10. 25.)호로 열람·공고된 강릉 도시관리계획(강릉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공고 이후 행정절차(관련 실과 및 기관 협의 등)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건축물의 용도)이 변경됨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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