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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란

공공정보의 사전공표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없이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적·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강릉시는 시민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공표하여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공표대상
    •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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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 전화번호033-640-5048
  • 최종수정일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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