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
지원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소득기준
단위 : 만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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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5% | 131.8 | 224.4 | 290.3 | 356.2 | 422.1 | 488 |
재산기준
중소도시(강릉시) 3.5억원 이하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지원금액
지원금액 : 1회
단위 : 만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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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0 | 60 | 80 | 100 |
지원금 신청방법
현장신청 : 주소지관할 읍면동
2020. 10. 19. (월) ~ 11. 30. (월)
제출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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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자 (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1.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발행) |
2.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별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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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1.소득금액증명원 2.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 국세청 발행) |
4. 소득(매출)감소신고서 (별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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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영세 노점상 등) | 소득(매출)감소신고서 (별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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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실업)급여 수급종료자 {'20.2.1 이후 실직자) |
-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고용센터 발행)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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