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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일

'21. 7. 19(월) *강릉시 4단계 행정명령 시점

대상

소상공인(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운수종사자, 예술인

지원금액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 150만원) / 추가업종 30만원

접수기간

11. 1.(월) ~ 11. 26.(금)

  • 온라인 : 11. 1.(월) ~ 11. 26.(금)
  • 오프라인 : 11. 8.(월) ~ 11. 26.(금)
    ※이의신청 : 11. 15.(월) ~ 12. 3.(금)

지원수단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사용기한 : '22. 2. 28.(월)

신청방법

  • 온라인 : 강릉페이 앱 또는 강릉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읍면동주민센터
    ※소상공인 : 영업장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지급기준

행정명령업종(소상공인)

지원대상

`21. 7. 19.(월) 현재 강릉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개업연월일 기준)을 둔 사업체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집합금지 ․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지원업종 및 지원금액
행정명령업종(소상공인) 지원업종 및 지원금액 - 구분, 해당업종, 지원금액 순으로 내용 제공
구분 해당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①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150만원
영업제한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까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중,저강도),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상점, 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PC방 100만원
그 외 ①스포츠 경기장 ②경륜,경정,경마장③미술관,박물관④실외체육시설⑤숙박시설⑥파티룸⑦도서관⑧키즈카페⑨돌잔치전문점⑩전시회,박람회장⑪마사지업소,안마소 100만원
지급기준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나머지 대표자 동의 필요)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추가업종

농업인
추가업종 농업인 - 지원요건, 확인서류 순으로 내용 제공
지원요건 확인서류
  • `21. 7. 19.(월) 현재 농업경영체①로 등록되어 있는 자 (농업경영체당 1명만 신청 가능)
    ※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적용
  • 신청인의 직전 연도(2020년)‘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②이 3,700만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제외
  •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2농업외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제외대상
  • 법인
  •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어업인
추가업종 어업인 - 지원요건, 확인서류 순으로 내용 제공
지원요건 확인서류
어업경영주
  • `21. 7. 19.(월) 현재 강릉시에 어업기반을 두고,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어업경영체당 1명만 신청 가능)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21년도 어업인 수당 수령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제외
어업종사자
  • 어업활동을 위하여 ‘21. 7. 19.(월)을 포함한 30일 이상 계속 어업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종사자
어업 활동 증빙자료 (임금 입금 내역 등) ※어선 미승선자만 해당
소득금액증명원
제외대상
  • 법인
  •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축산인
추가업종 축산인 - 지원요건, 확인서류 순으로 내용 제공
지원요건 확인서류
  • 21. 7. 19.(월)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농업경영체당 1명만 신청 가능)
    ※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적용
  • 신청인의 직전 연도(2020년) ‘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축산업허가 및 등록을 득한자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기준을 충족하는 축산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축산업 등록․허가증
제외대상
  • 법인
  •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임업인
추가업종 임업인 - 지원요건, 확인서류 순으로 내용 제공
지원요건 확인서류
  • ’21. 7. 19.(월) 현재 농업경영체①로 등록되어 있는 자 (농업경영체당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인의 직전 연도(2020년) ‘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1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
제외대상
  • 법인
  •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추가업종(운수종사자)
추가업종 운수종사자 - 지원요건, 확인서류 순으로 내용 제공
지원요건 확인서류
  • 주 사무소를 강릉시에 등록한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이거나 강릉시에 등록된 개인운수 종사자로 지급기준일(‘21.7.19.) 이전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신청일까지 근로중이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https://drv.kotsa.or.kr)에 가입된 종사자
운전자격증사본
제외대상
  • 시 보조금을 통해 임금 전액을 지원받는 사람(마실버스 운수종사자 등)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추가업종(예술인)
추가업종 예술인 - 지원요건, 확인서류 순으로 내용 제공
지원요건 확인서류
  • ’21. 7. 19.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자(’21. 7. 19. 기준)
예술활동증명서
제외대상
  • 21.7.19.기준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신청중)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신청문의

강릉시 일자리경제과(생활경제부서) : 640-5959 ~ 5961, 660-2018 및 지원대상 분야별 담당부서

지원대상 분야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지원대상 분야별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지원대상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 제공
지원대상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소상공인 일자리경제과 640-4254, 5847
농업인 농정과 640-5164, 5398
어업인 해양수산과 640-5195, 5375
축산인 동물정책과 640-5174, 5592
임업인 산림과 640-5185, 5186
운수종사자 교통행정과 640-5251, 5252
예술인 문화예술과 640-5116, 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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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033-640-5212
  • 최종수정일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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