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17.06.02,
조회수 1595
제목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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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용 |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 - 가입대상 1)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2)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 사업장 가입(취득)일 1)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2)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1) 제출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2) 신고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고 신고 (☎ 1577-1000)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원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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