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 신청
처리부서 축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773
업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수수료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2.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기타사항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대상
1. 변경신고에 의하여 증설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의 누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2.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
3. 준공검사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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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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