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4-11-08
일반공고·고시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24-1922호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2024년 10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교통과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제한)규정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예정된 처분내용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8.

강     릉     시     장


 1. 공 고 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2024년 10월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08. ~ 11. 28.(20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송달내용: 89나4271 차량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외 920건
               ("붙임" 참조)
    가. 차량 소유자(납부의무자)는 2024. 11. 30. 까지 강원도 강릉시청 교통과에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가능하며(20% 감면)
      - 승용차: 자진납부시 32,000원(예정된 과태료 40,000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 : 자진납부시 40,000원(예정된 과태료 50,000원)
    나. 기한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강릉시 교통과 교통지도계 (전화 033-640-5754)


붙임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