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0-01-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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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0-116호 |
제목 | 무단방치차량 폐차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간 방치된 차량 중 자진처리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차량소유자, 점유자,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이전 및 자진처리(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만일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는 관계법에 따라 자동차(자동차안 물품포함)강제폐차 또는 매각됨은 물론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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