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8-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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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689호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허가등) 규정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6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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